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전북대학교 의대생의 출교가 확정됐습니다.
전북대 김동원 총장은 징계 대상자인 의과대학 4학년 24살 A 씨에 대한 제적 처분을 승인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앞서 의과대학 교수회는 교수회의를 열어 A 씨에 대한 제적을 의결하고 총장에게 처분 집행을 신청했었습니다.
재학생에 대한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 4단계로 나뉘는데 출교를 의미하는 제적은 이중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A 씨는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국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출교당한 서울의 모 대학 의대생이 다시 수능을 치러 타 대학의 의과대학에 입학한 사례는 있습니다.
A 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전주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A 씨는 또 지난해 5월 11일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는 이날 오전 현재까지 4만1천여명이 동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