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인터넷상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중 40%는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기부를 한다 해도 혜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 인터뷰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
- "5월 4일부터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목적이 소득보전과 소비촉진이라는 점에서 무단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는 무단이탈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데 대해 갑론을박이 있따랐습니다.
정부 설명과 달리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경우 직장인 중 40%는 연말정산에서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4인 가족 기준 연간 총 급여액이 3,083만원 이하면 기부를 해도 돌려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2018년 연말정산을 신고한 1858만 명 중 722만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전문가들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한 국민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모순된 상황이라며 근로장려세제처럼 납부하는 세액의 여부에 상관없이 환급형 기부 특별세액공제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이상주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