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방지 목적의 자가격리를 따르지 않은 외국인 4명에 대해 정부가 출국명령을 내렸다.
1일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외국인 4명을 조사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출국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베트남인 A씨는 유학생으로 입국해 방역당국에 휴대전화 번호를 거짓으로 신고하고 격리지를 이탈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강제퇴거 당했다. 흡연을 위해 격리지를 이탈하거나, 헬스장이나 편의점을 이용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출국 명령이 내려졌다.
다만 이탈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외국인 4명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국내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방역당국의 생활필수품 지급이 늦어져 음식물 구입을 위해 일시
법무부는 '입국 후 의무 자가격리 방침' 시행 한 달 동안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된 외국인이 6명이라고 밝혔다. 자가격리 조치를 어겨 추방된 외국인은 12명이고, 격리를 거부해 공항, 항만에서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35명으로 집계됐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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