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을 철제 옷걸이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와 그의 지인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25살 A(여)씨와 그의 지인 23살 B(여)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동거남 33살 C(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 피고인 3명에게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주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만 3세 여아인 피해 아동을 무차별적으로 잔혹하게 폭행하고 학대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체가 발견됐을 때 갈비뼈 4개가 부러지고 두 눈은 심하게 멍들고 입술은 점막이 찢어져 심한 염증이 생긴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아동이 숨을 멈췄음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살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은폐하는 데 급급했다"면서 "피고인의 태도가 비춰보면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는 지적장애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B 씨는 정신적 질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재판장이 양형 이유 등을 설명하는 동안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와 B 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동거남인 C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에서 철제 옷걸이와 주먹 등으로 딸 3살 D 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와 함께 살던 B 씨와 C 씨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 가까이 번갈아 가며 거의 매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D 양이 사망한 당일에는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혼모인 A 씨 등은 D 양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했습니다.
이들은 D 양이 목욕탕에서 씻다가 넘어져 숨졌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사전에 말을 맞췄으나
경찰은 사건 발생 후 A 씨와 B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할 때는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으며 A 씨의 동거남에게는 살인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범행 당시 D 양의 사망을 예견하긴 어려웠다고 판단해 다시 학대치사죄로 죄명을 바꿔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