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채무 등의 문제로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오늘(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총괄조정관은 "현금지급 대상자 중 일부 가구가 압류방지통장을 사용 중"이라며 "압류방지통장에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특별히 압류를 금지하는 금전만 입금될 수 있으므로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압류금지대상에 포함하고,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의결된 데 따라 전 국민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약 270만가구는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게 될 270만 가구 중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복지급여를 지급받는 가구는 약 23만5천가구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