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이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됩니다.
오늘(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사전예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나온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내용을 반영해 실수요자 위주로 보금자리론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개정안은 기존 주택의 처분 기간을 줄이고, 처분 기간 중 부과하던 가산금리(0.2%포인트)를 없앴습니다.
1주택 보유자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다른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처분 기한을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또 기존 보유 주택을 각 기한 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이런 사실을 확인한 날 기한이익 상실(대출 회수) 처리되고, 확인일로부터 3년간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중도금 대출 취급 시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할 것을 특약하는 연계형 보금자리론에서도 기존 주택은 특약 이행일로부터 1년 안에 팔아야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