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연휴를 즐기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쉬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한 취업포털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명 중 1명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만 대상이라 택배 기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추가수당을 줄 의무도 없습니다.
▶ 인터뷰 : 유산균음료 판매원
- "근로자의 개념이 없어요. 회사에서 한 번도 공식적으로 쉬라고 한 적 없고…."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추가 근무 수당도 지급받지 못한 채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인터뷰 : 아르바이트생
- "대상인지도 몰랐고요. 그대로 기본 시급으로 받는 걸로…."
적용 기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고용구조가 크게 바뀌면서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인 정의, 범위를 개정하는 논의가 공론화될 필요가 있고…."
근로자의 날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입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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