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잊을 만 하면 이런 대형 화재 사고가 나는 걸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이천 물류창고 화재에 대해 박호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1 】
먼저 화재 원인 궁금한데요. 뭔가 좀 나왔습니까?
【 기자 】
네, 오늘 경기남부청 과학수사대 등 경찰과 소방당국, 한국전기공사 등 7개 관계기관이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내부가 탄 모습을 보니 지하 2층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확인은 안 된 것이고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2차 정밀감식을 할 예정입니다.
【 질문2 】
우레탄폼 작업이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던데요. 도대체 우레탄폼이 무엇이고 왜 화재 원인이 되는 겁니까?
【 기자 】
우레탄은액체 상태의 두 화학물질을 섞은 건데요.
여기에 탄산가스 같은 발포제를 넣어 쏘면 공기와 만나 거품처럼 부풀었다가 굳습니다.
주로 단열재나 방음재로 쓰입니다.
이번 물류창고도 주변 열을 차단하려고 우레탄폼을 바닥과 벽에 쏜 것으로 보입니다.
시너 등을 넣어 우레탄폼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증기가 발생하고, 또 우레탄폼을 쏘면 굳으면서 암모니아 가스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이 유증기와 가스가 모여 있다 발화요인과 만나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질문3 】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와 판박이라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2008년 1월7일에도 이천의 한 냉동창고 지하층에서 우레탄폼 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꽃이 튀어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4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사고와 아주 유사한 상황입니다.
【 질문4 】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겁니까?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 기자 】
네 첫째는 이런 위험한 단열재 사용을 줄이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스티로폼과 우레탄폼 패널이 싸고 단열효과가 좋아 많이 쓰는 겁니다.
불에 강한 글라스울이라는 유리섬유패널도 있지만 비용이 비싸다고 합니다.
위험한 스티로폼 샌드위치패널과 우레탄폼을 건축자재로 쓰지 않도록 법제화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그러면 건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강제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 질문5 】
이런 단열재를 못쓰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현장에서 더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기자 】
네 그렇죠.
우레탄폼 작업에서 가스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없다면 환기를 잘해야 합니다.
보통 지상에서 사무실이나 창고 건축 때는 창문 등이 양쪽이나 사방에 뚫려 있죠.
그런데 지하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러면 환풍기 등을 통해 강제 환기를 잘 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6 】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은 동시에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기자 】
네 가스가 나오는 작업과 전기 작업 등을 함께 하지 못하게, 규정과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 설치는 용접이나 절단 작업이 있을 수 있어 이때 불꽃이 튈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 내부에서 용접 등 불꽃이 튀는 일을 할 때는 불티 방지덮개나 용접방화포 등을 갖춰야 하는데, 이것도 지켜졌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 질문7 】
이 물류창고 건축 공사 과정에서 이런 위험성 때문에 여러 번 경고를 받았다면서요?
【 기자 】
네 이번에 불이 난 물류창고는 2018년 5월 이천시로부터 냉동·냉장창고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작년 4월부터 공사를 시작했고요, 완공 2개월을 앞두고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물류창고는 건축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받았는데 세 차례 화재위험 주의를 받았습니다.
공정률이 60%였던 올해 1월29일에도 '향후 우레탄폼 판넬 작업 시 화재폭발 위험 주의'라는 단서를 달고 '조건부 적정' 판정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차례 주의에도 화재가 발생해 당국의 위험방지 개선 요구를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 질문7-1 】
개선 요구를 안 지킨 현장도 문제지만, 강제하지 않은 당국도 문제 아닌가요?
이런 경우 아예 공사를 못하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 기자 】
네 당장 눈에 드러난 위험 요소가 아니라 이런 작업을 할 때 화재와 폭발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잘 지킨다는 가정하게 조건부 적정 판단을 해준겁니다.
당국이 일일이 건설 현장에서 지켜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사 현장에 안전지킴이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질문8 】
경찰이 공사업체 관계자 15명을 출국금지시켰다고요?
【 기자 】
네, 화재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이 공사업체 대표 등 관계자 1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화재원인과 관련해 건축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도 수원지검장 등 검사 15명이 포함된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원래 이천시를 관할하는 여주지청이 맡아야 하는데 사안이 중대해 수원지검이 직접 수사 전면에 나선 겁니다.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사회부 박호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