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영상이 급속도로 퍼져 나가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신속한 영상 삭제는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런데 정부의 영상 삭제 지원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삭제 기술 개발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조주빈 '박사방'과 'n번방' 사태로 심각성이 드러난 디지털 성범죄.
실제 디지털성범죄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심각한 병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하는 조치는 범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해 이뤄지는 영상 삭제 지원은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담당인데,
이중 여가부 삭제 지원 인력은 17명으로 지난해보다 겨우 1명 늘었습니다.
또 평일 주간에만 근무하고 있어 영상물이 주로 유포되는 해외사이트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 인터뷰(☎)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관계자
- "상담이랑 삭제접수까지는 24시간 하고 있고, 저희가 이메일을 보내서 소통하는 데도 외국에서 확인하는 시간에 따라서 삭제를 사이트에서 해 줘야지만…."
방심위에서는 24명이 삭제 지원을 담당하는데,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교대시스템이라서 동시간대 근무 인원은 4명 정도에 불과해 인력난을 호소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 AI를 도입했지만, 원본 영상이 있어야만 동일 영상을 찾을 수 있는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피해자 사진만으로 영상을 찾는 기술을 기획 중인데, 이마저도 올해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 개발을 시작하는 데만도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 인터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 "정식으로는 내년에 시작해야 돼요. 올해 예산은 작년에 다 기획한 것으로 R&D는 가고 있거든요. 급하면 추경 같은 게 필요한데…."
이런 탓에 피해자들은 어쩔 수 없이 큰 비용이 드는 삭제 전문 업체를 찾게 됩니다.
▶ 인터뷰 : 김여진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국장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서도 삭제를 해주면 안 되느냐, 혹은 삭제 업체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도…."
디지털 성범죄가 날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피해자 보호책은 한발 늦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취재 : 양희승 VJ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