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널A 사옥 압수수색을 41시간만에 마쳤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채널A의 협조로 일부 자료를 확보한 후 새벽 2시 50분께 철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지난 28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시작됐지만, 채널A 측의 반발과 저항으로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다.
검찰은 영장에 기재된 증거물 가운데 일부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자료를 받았는지 상세 내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검찰은 채널A 본사와 채널A 이모 기자의 자택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다만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부실하게 청구하고 기각돼 '편파 수사' 논란이 거세다. 영장 청구서에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MBC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mbc가 "이 기자가 검사장과 친분을 내세워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압박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 측의 주장을 보도하며 시작됐다. mbc는 또 "최 전 부총리와 주변인들이 2014년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해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주장도 보도했다.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를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mbc 내부에서도 이 보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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