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공무원'의 육아휴직 수당이 오는 7월부터 월 최대 100만 원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부모 공무원이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지급받는 육아휴직 수당을 월 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당의 상한액도 월 15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100만원 오른다.
나머지 육아휴직 기간인 9개월에 대한 수당도 오른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4∼6개월 차에는 월 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원)을 받게되며, 7∼12개월 차에는 월 봉급액의 50%(상한액 120만원)를 수당으로 지급받는다. 기존에는 4개월~12개월 차 육아휴직 수당은 월 봉급액의 50%(상한액 120만원)만 지급했다. 이번 개정안은 29일 입법예고 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부모 공무원들도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1일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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