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용산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일부 농성자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농성자 가운데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가 적용된 김 모 씨 등 4명에 대해 국민참여
검찰은 피고인 가운데 일부만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칫 재판 절차가 이중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검토하고 나서 다음 주 쯤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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