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택시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다 사고를 낸 만취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밤 0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기사가 잠시 내린 사이 택시를 충남 논산까지 50㎞ 넘게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오전 1시께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에서 3.5t 화물차량을 들이받고서야 차를 세웠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물차가 넘어지면서 짐칸에 실려있던 냉장 닭이 도로 위에 쏟아졌습니다. 차량 통행이 뜸한 시간대라 큰 혼잡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절도 신고를 받고 택시를 뒤쫓던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5%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A씨는 택시기사가 전화하기 위해 차에서 잠깐 내린 사이에 택시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빨리 집에 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경찰 관계자는 "택시 안에서 이 여성이 소란을 피우니까 기사가 신고하려고 차에서 내린 것 같다"며 "피의자는 전주에 사는데 취중에 고속도로에 올라타 논산까지 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에게 절도나 자동차 등 불법사용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