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벌어진 폭행과 성희롱 사건에 대해 회사가 폭행으로만 징계를 했다면, 10년 뒤에 성희롱 건에 대해 다시 징계하더라도 '이중 징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한 방송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징계라는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방송사 소속으로 외주제작사를 관리하던 프로듀서 A 씨는 2008년 2월 외주제작사 작가 B 씨 등을 데리고 회식을 했습니다.
이후 방송사의 인터넷 게시판에는 B 씨 명의로 "회식 당시 노래방에서 A 씨가 블루스를 추자며 신체 접촉을 했고, 이를 회피하자 마이크로 머리를 내려쳤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A 씨를 징계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B 씨가 성희롱 주장을 번복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다는 사실만 인정해 근신 15일에 처했습니다.
10년이 지난 2018년 2월, B 씨는 다시 인터넷 게시판에 "A 씨가 당시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B 씨는 당시 성희롱 피해 사실을 번복한 적 없으며, A 씨가 감봉 처분을 받은 줄 알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사는 이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재조사를 벌여 A 씨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A 씨가 불복해 낸 구제신청에서 노동당국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징계라는 판정을 했습니다.
회사가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이 판단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10년 전 1차 징계 당시 회의록 등을 검토해본 결과 회사가 A 씨의 근신 처분을 의결하면서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거나 양정에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회식 중 성적인 발언을 한 직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리는 등의 사례가 확인된다며, A 씨의 성희롱까지 징계사유로 삼았다면 근신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방송사)에는 취업규칙 등에 징계 시효 규정이 없고, 비위행위 후 상당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제재의 필요성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관련 증거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당시 A 씨가 B 씨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A 씨가 처음 본 B 씨를 상대로 격려하거나 잘해보자는 의미로 신체접촉을 하는 것이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