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유괴해 보호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아동을 유괴해 부모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이 "유괴 아동의 부모로부터 실제 금품을 받았을 때와 요구만 했을 때를 똑같이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유인하고 보호자의 우려를 이용해 재물을 요구하는 행위는 피해자 측에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는 범죄로, 유사 범죄보다 법정형을 높게 규정했다 해도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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