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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현황도 [사진 = 부산시] |
부산시는 기존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6개 지구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개 지구 1만2693㎢에 대해 재지정을, 2개 지구 1만3587㎢는 해제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재지정된 4개 지구는 현재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항공클러스터 ▲연구개발특구(기존) ▲둔치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다. 반면, 개발사업지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 보상이 완료된 ▲에코델타시티 지구 ▲명지예비지 지구는 이번 결정에서 제외됐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취득한 토지는 이용목적에 따라 2~5년간 취득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계약체결 당시 개별
한편, 항공클러스터 및 연구개발특구(기존), 둔치도는 오는 2022년 5월 30일까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2022년 5월 14일까지 각각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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