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나 뺑소니가 아닌 교통사고에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전국 경찰이 유보대상 등을 놓고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와 부산, 인천, 전남 등 지방경찰청은 합의된 사고를 제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모든 인명피해 사고에 대한 검찰 송치를 보류했습니다.
일선 경찰서는 '중상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처리를 미루라'는 지침을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뒤 그동안 접수된 사고 처리를 중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서로 대립이 심해져 경찰관의 업무부담이 늘어나 이에 대한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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