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조주빈 사건'과 같은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처벌기준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성 착취 범죄의 피해자 다수가 미성년자인 점, 사실상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과거 판례보다 더 높은 형량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20일) 오후 3시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등에 관한 양형기준을 논의했습니다.
대법 양형위는 일선 판사들이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기구로, 김영란 위원장과 위원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오늘(20일) 논의대상이 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면 최대 무기징역,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면 10년 이하 징역, 배포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양형위는 회의 종료 후 "소위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기존 판결에서 선고된 양형보다 높은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높은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형량범위와 감경·가중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은 오는 5월 18일 추가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현직 판사들에게 관련 설문조사를
양형위는 다음 달 추가 회의에서 양형기준안을 의결한 뒤에, 관계 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고 6월 22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방침입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