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구속된 지 56일 만인데, 법원은 다만 전 목사의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일체의 집회 참여를 금지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구치소에서 나오는 전광훈 목사.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지난 2월 구속된 이후 56일 만의 석방입니다.
▶ 인터뷰 : 전광훈 / 목사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겼습니다. 시민재판도 하려는데 과연 이것이 범죄가 되는지 여러분이 재판해 보세요. 진실과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증거를 없애거나 사건 관련자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 목사의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일체의 집회와 시위 참여를 금지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변호인 이외에 재판과 관련된 사람과 전화나 메일 등 어떤 방법으로든 접촉해선 안 된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전 목사는 모든 혐의에 대해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재판부가 허락하기 전까진 집회 참여를 자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