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예수교가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 중이던 경기 과천시 교회를 오는 22일까지 자진철거합니다.
과천시가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원상복구 강제이행금 7억 5천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나서자 신천지 측이 한발 물러난 모양새입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마스크를 쓴 신천지 신도들이 교회 안에 있던 의자들을 화물차에 싣습니다.
신천지 측이 경기 과천 교회를 자진철거하기로 결정하면서 예배당에 있던 물건들을 옮기는 모습입니다.
해당 교회가 있던 상가 건물 9층과 10층은 종교 시설이 아닌 문화·체육시설로 등록돼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과천시는 불법 용도변경이라며 지난달부터 시설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두 차례 내렸습니다.
신천지 측은 처음엔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맞섰지만,
과천시가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이행강제금 7억 5천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나서자 자진철거를 결정했습니다.
▶ 스탠딩 : 이현재 / 기자
- "과천시는 신천지 측의 자진 철거 결정에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진행을 일단 중단했습니다."
신천지 측은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 인터뷰(☎) : 신천지 관계자
- "사실 일반 건물에 들어가 있는 교회들이 50%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이렇게 다 같이 (조치가) 돼야지…."
신천지 측은 오는 22일까지 자진철거를 마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guswo1321@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