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자인 '켈리' 신 모 씨가 재판 진행 도중 항소를 취하하는 '꼼수'를 쓰면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이 1심 재판 뒤 항소하지 않아 신 씨가 항소를 취하하면 자동으로 재판이 종결되기 때문인데, '솜방망이 처벌'이 확정되면서 검찰이 난감해졌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켈리 신 모 씨.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여 개를 저장해 일부를 텔레그램에서 판매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신 씨는 판결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기소 당시 신 씨와 n번방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고, 범행 전부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조주빈이 붙잡히고 디지털 성 착취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신 씨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비난이 들끓었습니다.
검찰은 2심 선고를 앞두고 부랴부랴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보강 수사를 통해 공소장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이튿날 신 씨가 항소심을 포기하면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 씨가 항소를 취하하면 바로 재판이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추가 기소를 통해 단죄에 나설 가능성은 있지만, 제대로 항소하지 않아 죗값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됐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