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공문서를 촬영해 가족에게 전송한 현직 소방관이 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현직 소방관 26살 A(8급)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7일 소방 내부 문서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항 알림' 문서를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출된 문서에는 증상자의 개인정보와 이동 경로, 검사 상황 등
문서에 나온 의심 환자는 다음날인 1월 28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의 정보 유출로 여러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