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직급을 속이고 결혼했다가 파혼을 당한 9급 세무공무원이 중징계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오늘(20일) 광주지방국세청은 최근 광주 시내권 세무서에서 9급으로 근무하는 A 씨를 본청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청했습니다.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습니다.
A 씨는 몇 년 전 "내가 세무서 7급 공무원이다" "세무서 직원 영향력이 대단하다"며 사귀던 여성과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이 A 씨를 상대로 최근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A 씨가 직급을 속여 파혼을 당하는 등 개인 일탈 등으로 인해 본청에 징계 요청을 했다"며 "자세한 징계 사유와 과정은 개인적인 부분도 있어 밝히기 곤란하며, 본청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