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법 통과를 촉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옥기 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장 위원장은 2017년 11월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와 관련해 집회 참가자를 부추겨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국회로의 진출이 가로막히자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좌 농성을 벌여 약 1시간가량 차량 정체를 유발한 혐의도 있습니다.
같은 달 16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해 차량 흐름을 방해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1심은 "건설노조 내 피고인 지위와 권한 등을 고려했을 때 조합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폭력행위와 연관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마포대교 점거 과정에서도 불법점
2심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나, 법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나 폭력 등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며 장 전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확정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