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개인 방송을 하는 여자아이에게 음란행위를 지시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21명의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 판매한 21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주로 텔레그램, 트위터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메신저를 통해 성 착취물을 공유하거나 판매하면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디지털 성범죄 31건을 내·수사해 21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제과업체 종업원인 A(21)씨는 유튜브 개인방송을 운영하는 여자아이에게 팬이라며 접근한 뒤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음란행위를 지시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방을 운영하면서 해당 영상물을 공유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크웹, 트위터 등을 통해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던 아동 성 착취물 770여개를 공유하고 판매한 혐의다. A씨는 제작한 아동 성 착취물을 50여명에 판매했으며 영상 1개당 문화상품권 1만∼2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피의자인 B(26)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다음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행위를 지시해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다만 B씨는 제작한 영상을 따로 배포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었다.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여자 화장실, 계단, 지하철 등에서 지인과 모르는 여성 등을 상대로 33차례 불법 촬영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를 꾸준히 모니터링해 영상물 구매자는 물론 방조자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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