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된 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것이 정당했는지를 놓고 대법원이 공론의 장을 마련합니다.
오늘(20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2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주심 노태악 대법관)의 공개변론을 엽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7번째로 열리는 공개변론 사건으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접수된 2016년 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인 작년 12월 19일 첫 심리를 연 뒤 공개변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선고가 통상적으로 공개변론 후 3~6개월 이내에 나왔던 전례에 비춰봤을 때 이번 사건의 결론도 연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교조는 전 정부 때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른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제한하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해직 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포함돼 있는 전교조는 합법 노조가 될 수 없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합법화 14년 만에 다시 법 테두리 밖으로 밀려나게 된 전교조는 즉각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와 전교조는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 등을 통해 승패가 엇갈리는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전교조 측은 6만여명의 조합원 중 단 9명이 해직교원이란 이유로 오랜 기간 적법하게 활동해온 단체를 법외노조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해직교원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면 합법 노조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법을 무시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며 맞서왔습니다.
가처분 소송에서는 모두 전교조가 이겼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전교조가 1·2심 모두 패소한 상태습니다.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우선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시행령 조항이 법률유보원칙(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해 헌법상 단결권 등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일 시행령이 위헌·무효인 경우 그 자체로 이 사건 통보의 근거가 없어지는 것인지, 노동조합법 자체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직교사 조합원을 허용할 경우 노조로서의 자주성에 문제가 되는지, 당시 정부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었는지 여부 등을 두고도 양측의 날 선 공방이 예상됩니다.
한편, 재판장인 김 대법원장은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2일 사단법인 노동문제연구소 해밀(
또한 쌍방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들어 노동법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합니다. 전교조 측 참고인으로는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고용노동부 측 참고인으로는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