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 길을 잃은 반려견을 잔혹하게 죽인 혐의의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정모(28) 씨에게 20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10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했다.
그는 '토순이'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숨진 반려견은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정씨는 자신을 피해 도망가던 강아지가 막다른 길에서 짖기 시작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범행 동기도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정씨에게
이와 같은 판결에 정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정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바라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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