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원포인트' 처리합니다.
오늘(2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22일 정무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5·18 기념일 지방 공휴일 지정 조례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립니다.
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간담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올해 40주년 기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하고 4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의미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조례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해 5·18 기념일은 처음으로 지방 공휴일이 됩니다.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정 기념일 중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주 4·3 항쟁 기념일이 지방 공휴일로 지정된 유일한 사례입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올해 3월 회기에서 휴무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자 의견 수렴 절차를 더 거치기로 하고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조례안대로라면 공무원만 쉴 수 있고 시민들은 쉬기가 어렵습니다.
휴무 대상은 광주시와 산하 공공기관·사업소, 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입니다.
민간 기업은 노사 간 협의로 휴무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라고 모두 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체 휴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없겠지만,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5·1
이용섭 시장도 최근 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로 기념식을 제외하고 대부분 기념행사가 취소되고, 기념행사위원회도 온라인으로 출범할 예정이어서 너무 안타깝다. 그렇다고 뜻깊은 5·18 40주년을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게 보낼 수 없다"며 조례안 통과를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