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는 크로토닐펜타닐(Crotonylfentanyl) 등 8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또는 재지정 예고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임시마약류 1군으로 새로 지정 예고하는 '크로토닐펜타닐' 등 2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오피오이드 계열'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마약) 계열과 화학구조가 유사해 남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국제연합(UN)은 지난 3월 이들을 마약류로 지정했고, 일본도 지정약물로 추가했습니다.
'2,3-DCPP' 등 6종은 지정 예고 효력이 5월 24일 만료 예정이어서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를 고려해 앞으로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 예고됐습니다.
지난 3월 9일 지정 예고했던 '브로마졸람' 등 4종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했습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습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도입해 총 207종을 지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