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정원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서울대 법대 등 서울 소재 14개 대 법학과 학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한다
재판부는 법조인력이 특정 대학 출신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고, 타 대학 출신자가 특정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학문 풍토 조성에 기여한다며 합헌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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