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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범죄단체' 입증 고심…법무부 "16세 미만 성관계 무조건 강간죄"

기사입력 2020-04-18 19:30 l 최종수정 2020-04-19 11:01

【 앵커멘트 】
'박사방' 공범으로 검찰에 넘겨진 닉네임 '부따' 강훈이 자신은 조주빈이 시킨 대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강훈을 핵심 공범으로 보고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박사방' 성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강훈이 지시 관계에 따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훈은 앞선 조사에서도 "조주빈이 다했다"며 "밑에선 서로 연락도 못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훈을 공동 운영자로 지목한 조주빈에게 책임을 넘기면서 박사방을 '범죄 유기체'로 규정한 검찰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 인터뷰 : 유현정 /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지난 13일)
- "피해자 유인, 성착취물 제작, 유포, 수익금 인출로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적, 계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

검찰은 강훈을 핵심 공범으로 보고 가담자 전원을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특히 법무부는 'n번방 성착취'와 같은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10일)
- "더 늦기 전에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는 디지털 성착취 바이러스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가지고 무관용의 대처를 하겠습니다."

또, 고등학생 미만인 16살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상대방 동의가 있더라도 강간죄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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