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의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그룹 총수가 책무를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추행·간음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피
또 재판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대부분의 사실 관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고령인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속상태였던 김 전 회장은 집행유예 선고로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