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법원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보고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60·15기) 재판에서 당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 검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위에서 (조서) 결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영장기록 내용 보고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인정하는 취지로 썼다"고 증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법원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 9회 공판에서 A씨는 "중요사건을 직무감독권을 갖고 있는 법원장이 파악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그 부분에서 수사검사와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장시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견으로 진행이 되지 않자 수사검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위에서 결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법원장측 변호인이 "그 결과물이 무엇인가"라고 되묻자 "(영장기록 내용 보고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인정하는 취지로 썼다"고 답했다.
A씨는 이 전 법원장이 '영장 보고가 누락됐다'며 자신을 질책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질책이라고 말 한 적 없는데 조서를 읽어보니 질책이라고 표현 돼 있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고쳐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 누락 경위를 확인하는 취지였는데, 이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8월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검찰이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비리를 수사하자 검찰의 영장 사본을 보고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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