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원지)는 16일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등에 올린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경찰에서 송치한 A(21)씨를 구속 기소 했다.
제과업체 종업원인 A 씨는 지난해 9월 유튜브로 알게 된 여자아이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음란행위를 지시해 만든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올해 2월 각종 자료 등을 공유하는 텔레그
검찰은 피해 아동 나이를 9살로 추정했다.
그는 또 201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트위터, 다크웹(특정 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속이 가능한 웹) 등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711개를 내려받아 소지하고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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