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명성교회 목사직 세습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낫으로 훼손하고 시위대를 향해 낫을 휘두른 김충환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66)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열리게 됐다.
1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김 전 의원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집해방해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 지난 2월 24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11일 김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이 정식 재판 청구를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김 전 의원의 첫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16일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명성교회 앞에서 교회의 목사직 세습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설치한 현수막의 끈을 낫으로 자르려고 하고, 시위대를 향해 낫을 휘둘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전 의원을 현행범 체포한 서울
김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강동갑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 출마했지만 최종 후보가 되지는 못했다. 김 전 의원은 1995~2003년 강동구청장을 역임했고, 17·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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