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24살 조주빈(구속)에게 넘긴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26살 최 모 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이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 씨는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 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법원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중요도가 매우 크고, 피의자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며 최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씨는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로,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씨는 최 씨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박사방'에서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거나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비롯해 '박사방'에 연루된 사회복무요원들과 같은 곳에서 근무한 공무원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이
경찰은 조만간 해당 공무원들을 불러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없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는지, 이들에게 전산망 아이디(ID) 등을 알려줬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