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인 수은과 비소가 잔뜩 든 한약을 만들어 판 약사가 이를 먹고 중독 피해를 입은 어린이와 가족에게 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김영혜 양과 어머니 김희선 씨가 약사 K씨를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K씨는 8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K씨는 전문 지식이 없으면서 주사와 웅황 등 중금속이 과량
하지만, 재판부는 영혜 양의 오타하라 증후군이 현재의 몸 상태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K씨의 책임 비율을 25%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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