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댓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4년과 6억15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 대표의 친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대표는 '을'의 위치에 있는 협력업체에 납품 댓가로 뒷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들을 불법으로 내몰았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어떤 기업인으로 기억될지, 어떤 생각으로
조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사위로,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댓가로 총 6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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