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수위를 놓고 국민 10명 중 9명은 "어떤 이유로도 감경은 안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숭인)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디지털 성범죄 처벌 국민의견 분석보고서'를 오늘(8일) 오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30일부터 두 달 동안 성범죄 피해경험자 243명을 포함한 성인 2만 18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감경 사유에 대한 질문에, 전체의 94%는 "고려할 요인이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럼에도 감경 사유를 굳이 꼽아본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자수와 자백, 영상삭제를 위한 노력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에 처벌이 가중되는 것에 대해서는 △행위의 죄질이 나쁨(3,839명) △아동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대상(2,095명) △유포 규모(1,364명) △피해자 특정 가능(1,361명) △피해자 규모·범행횟수(1,262명) △영상
김영미 변호사는 "조주빈 사건 등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경각심에 대한 분위기가 담겨진 국민 조사보고서"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는데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