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위방에 올라온 미성년자 음란물 공유글 [사진 = 페이스북 캡처] |
7일 수위방 몇 곳에 가입신청해 보니 '음란물을 많이 갖고 있나', '음란물을 앞으로 많이 공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네'라는 대답을 하도록 유도했다.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는 없었다.
일부 수위방에 가입 승인을 얻어 들어가니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사진·영상물을 취급하고 있었다. '초중고 화장실 몰카', '미성년자 음란물 1만개 넘음' 등 제목과 함께 음란물을 교환하거나 문화상품권 등을 지불수단으로 삼아 거래하겠다는 글도 눈에 띄었다.
수위방에 가입하니 '회원님을 위한 추천' 그룹에 검색으로는 나오지 않았던 수위방이 줄줄이 뜨기도 했다. 이 방들도 따로 성인인증 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했다.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수위방 회원이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유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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