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찰청은 6일부터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관계인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전국 경찰서에서 노트북,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이용해 메모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변호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메모가 필요한 내용을 손으로 받아적었고 변호인의 조력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지난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 수사부서에서 변호인이 전자기기를 사용해 메모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 바 있다.
경찰청은 이번 제도로 변호인 조력권이 한층 두텁게 보장되길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변호인이 메모를 이유로
경찰 관계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계속해서 협력해 관련 제도가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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