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한 시민이 경찰에 의해 난방이 되지 않는 컨테이너 박스에 방치됐다가 사망해 책임소재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 산하 독산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지난 14일 오후 10시35분쯤 취객으로 보이는 A씨를 지구대 사무실로 데려가지 않고 부속건물로 쓰이는 컨테이너 박스로 옮겼습니다.
이후 경찰
이에 대해 서울 남부지검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경찰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알아보고서 형사입건 여부 등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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