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본인 부담 건보료는 직장 가입자는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들어가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제도소개/ 건강보험안내/ 보험료/ 4대 사회보험료 계산'항목으로 들어가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를 입력 후 보험료를 확인하고, 직장가입자는 자신의 보수월액 또는 보수 외 소득 입력 후 보험료를 확인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상황에서 대규모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실제로 건보료는 최신자료(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월 소득 반영 가능)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한 자료로 별도의 조사 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