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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일 "정씨에게 부과한 증여세 5억원 중 1억7500여만원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서울 강남세무서는 정씨가 어머니 최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해 지난 2017년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세무서 측이 파악한 증여 재산은 정씨가 승마 연습에 이용한 말 4필,
정씨는 이와 관련해 말 4필은 잠시 빌려 탔을 뿐 소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지난 2018년 법원에 정식 소송을 내 이날 일부 승소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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