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50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6건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가 이뤄졌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자가격리 중인 분은 2만3768명"이라며 "이 중 자가격리를 어겨서 적발돼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52건"이라고 말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진단검사를 받
격리 조치를 위반한 이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오는 5일부터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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