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어제(1일) 해외 입국자의 2주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 8명에 대해 입국을 허가하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전날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에 대해 2주간 자가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현지 탑승 단계에서부
법무부는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자가 격리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불허는 물론 강제퇴거와 입국금지 등 조치도 취할 계획입니다.
[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