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 강화를 재차 요청하기로 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 관련 브리핑'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 기준들에 관해서 조금 더 처벌을 상향시킬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저희가 두 차례 (양형위원회에) 요청했다"며 "처벌의 강화를 위한 기준 상향을 위해서 한 번 더 요청을 드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에 대해서 양형 기준 설정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여성가족부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지원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꾸려진 특별지원단은 지난달 24일 민·관이 함께 한 대책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꾸려졌다. 특별지원단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비롯해 전국 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해바라기센터가 참여해 ▲ 신속 삭제 지원단 ▲ 심층 심리 지원단 ▲ 상담·수사 지원단 ▲ 법률 지원단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24시간 운영하는 여성 긴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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