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달 1일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지받고도 이튿날부터 엿새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외부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는 격리 장소를 이탈해 서초구·서대문구·강남구·영등포구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자가격리 조치를 두 차례 위반한 혐의로 A씨를 송치했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장소폐쇄나 이동제한
A씨는 범행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이어서 2분의1 범위 내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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