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수입원 없이 여러 보험에 가입해 입원 일당 보험금으로만 5억원을 챙긴 것은 부정 취득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식당에서 일하다 보험계약 체결 무렵에는 아무런 직업이 없었는데도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입원병명과 치료내역 등을 볼 때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보다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B씨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A사 등 여러 보험사와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입원일당 보험 11건을 체결하는 등 총 36개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2014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식도염과 위궤양 등으로
1심은 "B씨가 가입한 보험 보장내용에 차이가 있어 부정한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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