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일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 활용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월 11일부터 19일까지 사업주 411명과 13세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자 500명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원·휴교 기간 동안 자녀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부모나 친척이 대신 돌보거나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조부모·친척에게 맡기는 비율이 42.6%, 부모가 직접 돌보는 비율이 36.4%에 달했다. 긴급돌봄의 경우는 14.6%에 불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모가 직접 돌보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유연근무, 가족돌봄휴가 등을 활용하고 있고, 특히, 8세 미만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한다"며 "8세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급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신청 인원은 총 4만2887명에 달했다. 보름새 4만건을 돌파한 것이다.
반면 긴급돌봄의 비중이 적은 건 긴급돌봄에 대한 '불신' 때문으로 보인다. 방역 우려도 있고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가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서다. 수도권의 한 학부모는 "돌봄 선생이 완전 갑(甲)이다. 9시부터 19시까지 운영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오전 9시30분까지 오라고 하고 19시에 데려간다고 하니 1명 남았으니 17시까지 오라고 한다"며 "직장인이 이 시간이 가능하겠나. 시행하기로 했으면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보육서비스 '품질'도 문제다.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점심을 일회용 종이컵에 담아 제공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유치원의 경우 만 3·4·5세 아동이 모두 한 반에 모이는 혼합반을 운영하는데 이점도 학부모들이 긴급돌봄을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다.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 긴급돌봄 점심 재원을 놓고 유치원과 다투는 중이다.
돌봄교사들도 애환을 토로한다. 코로나19로 갑잡스럽게 돌봄수요가 늘어 기존의 인력으로 대응을 할 수 없지만 학교와 협조가 잘 되지 않는게 큰 불만이다. 현재 시·도 교육청에서는 전담사뿐 아니라 교직원 협업으로 운영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인데 일부 교사들은 돌봄을 위해 채용한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공립병설·단설유치원 방과후전담사들이 다 해야 한다며 '긴급돌봄'의 의무가 없는 정규 교사들에게 이 업무가 오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지표상 긴급돌봄·보육 참여율은 높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실제 학생 수에 비하면 참여 비율은 극히 낮은 편이다. 3월 초반 40%에 미치지 못하던 유치원·초등학교 긴급돌봄 참여율은 현재 약 70%로 높아졌는데 이 참여율은 신청자 대비 실제 참여자의 비율만 따진 것이다. 서울의 경우 31일 기준 초등학생
[김태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